교외연구개발비

연구비 비목 구성

(2012.07.01. 이후 협약과제에 한하여 적용)

연구비 비목 구성(2비목, 8세목)
비목 세목 세세목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미지급 포함)
외부인건비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임차비 / 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재료비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재료 제작비
연구활동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회의비(회의, 세미나 개최 비용)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 비용,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연구실운영비(사무용기기 또는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 소모성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 환경 유지 비용)
연구인력 지원비(교육훈련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야근식대)
종합사업관리비
그 밖의 비용(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비, 각종 공과금, 우편요금, 수수료 등)
연구수당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의 장려금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간접비 간접비 인력지원비(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연구지원비(기관공통비용, 사업단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등)
성과활용지원비(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연구비 예산편성 및 집행의 일반 기준

예산편성 일반기준
  • 지원기관의 비목 및 계상기준이 있는 경우는 지원기관의 지침을 우선 따름
  • 지원기관의 지침 및 기준이 없는 경우 우리대학 지침을 적용
  • 모든 국외화폐는 US $를 기준으로 하여 환율은 매매기준을 적용
  • 물품대금 또는 용역비 지급을 위한 대외 지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
연구비 집행 일반기준
  • 연구비의 집행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사용 한도액은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 대비의 1%로 그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 연구개발비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책임 하에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한다.
연구비 사용기준(연구책임자)
연구장비·재료비
  • 고액 물품 사용의 경우 납품업체, 구입 품목 등 구매금액과 구입시기를 분할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은 하지 않아야 한다.
  • 연구종료 직전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구매는 하지 않아야 한다.
  • 주관연구기관에 연구장비·재료비 구입방법 정한 규정에 의해 객관적 구매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구입을 하여야 한다.
  • 반복거래의 경우 신뢰도 높은 납품업체 필요, 특정업체 구입은 배제하여야 한다.
연구활동비
  •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규정 또는 지급기준에 따라 사용 및 명확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과제 수행과의 목적성, 연관성, 관련성 등 고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개인 및 간접비성 경비의 연구개발비 사용은 하지 않아야 한다.
연구수당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보상·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구비 집행 시 보관 및 제출 증빙서류 목록

연구비 집행 시 보관 및 제출 증빙서류 목록
세목 세세목 구비서류(연구책임자)
인건비 내부인건비
  • 참여연구자현황표
  • 급여명세서, 계좌이체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부인건비
  •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참여계약서
  •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학생인건비
  •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해당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참여 기간, 학생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 계좌이체 증명
  •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상태 확인 필요
연구시설장비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구매의뢰서
  •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공문(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연구재료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구매의뢰서
  •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 시험제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재료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첨부
  •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연구
활동비
전문가활용비
  • 전문가 활용 보고서, 이력서, 자문자료
  •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3자제공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회의비
  • 카드매출전표
  • 카드매출전표회의록(국가연구개발사업은 외부참석자 필수)
야근식대
  • 카드매출전표, 야근식대 집행내역서
국내여비
  •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
  • 출장신청서
  • 교통비 영수증(출발일, 도착일, 출장 장소 기재)
국외여비
  •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공무국외여행허가 공문(참여연구원의 경우 출장신청서)
  • e-티켓 또는 보딩패스 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사본
  • 국외여행 결과보고서(해당 시)
연구환경유지물품
  • 카드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헌구입비
  •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기부채납동의서
학회·세미나참가비
  • 카드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학회·세미나 참가등록증, 초청장, 학회안내문 등
공공요금, 복사비 등
  • 카드전표, 거래명세서, 납부고지서 등 증빙자료
연구수당
  • 계좌이체증명
  • 인센티브 지급 요구서
콘텐츠 정보담당자
    • 부서명 : 연구사업관리팀
    • 연락처 : 042-821-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