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개발비

  1. 01사업시행 공고 및 과제신청 안내

    연구비 지원기관

    사업시행 공고(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산학협력단

    연구자에게 수시안내 (ERP 시스템, 전자문서,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공문 등)

  2. 02연구과제 지원 신청서 제출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시행계획 및 지침에 따라 계획서 및 산출내역서(용역) 작성 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 3책5공 여부, 일반 연구과제 간접비의 적정 책정
    산학협력단
    • 과제담당자 지정 및 과제 제반사항 안내
    •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연구과제 계획서를 취합, 검토승인 후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온라인 제출도 가능)
    • 3책5공 여부, 산출내역서 및 예산비목별 적정성 검토
  3. 03연구과제 선정결과

    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과제선정 통보사항을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주고 연구계획서 수정사항 및 협약체결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

  4. 04연구계획서(수정본) 제출

    연구책임자

    연구과제 선정시 연구비 지원기관과 조정한 연구내용 및 연구비 실행예산서 등 수정된 연구계획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를 통하여 접수된 연구계획서(수정본)를 취합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

  5. 05연구협약 체결

    연구비 지원기관

    각 수행기관에 협약체결 공문 발송

    산학협력단
    • 협약서 검토(사업비, 지식재산권 성과물귀속조항, 법률적 책임소재, 사후관리 사항 등)
    • 지원기관 사업진행 유의사항 검토
    • 나라장터이용 전자조달계약도 가능
    연구책임자
    • 개인연구과제 : 전담기관 연구관리시스템 업로드 및 산학협력단 기관승인 요청
    • 일반용역과제 : 연구비 과제신청서 제출
    • 중·대형 공동연구(사업단) : 협약(계약서)체결준비, 사업관리지침 숙지,교내지원(공간 및 센터설립 등)사항 협의
  6. 06연구과제 시스템 등록

    산학협력단
    • ERP시스템 과제 등록(총괄과제, 연차과제, 과제환경, 실행예산 등)
    • 참여인력 채용
    • 보안과제 여부 검토
    • 연구노트 배부 등
  7. 07연구비 카드 신청 및 발급

    연구책임자
    • 카드발급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 한국연구재단 RND과제의 경우, 연구비카드시스템에
    산학협력단
    • 계좌번호 확인 등 기본사항 점검 후 카드발급신청
    • 연구비카드 수령 및 연구비 카드발급대장 기록 후 연구책임자에게 전달
    • ERP시스템에 카드 등록
  8. 08연구비 청구

    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원기관에 연구비 청구(공문, 계산서, 통장사본 등)

  9. 09연구과제 예산 및 참여인력 등록 및 승인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자료와 협약서상의 연구과제계획서를 대조하여 연구과제 예산 입력

    연구책임자
    • 연구과제 예산 승인 및 제출
    • 참여인력 등록 후 그 출력물 및 관련 자료를 산학협력단에 제출(재학증명서, 보안서약서 등)
  10. 10연구비 입금확인

    산학협력단

    연구과제별 입금사항을 과제담당자에게 통보, 과제담당자는 연구비관리 전산시스템에 연구비 입금사항 등록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비 수령 통보

  11. 11연구비 집행

    지원기관별 규정·지침 및 우리 대학교 연구비관리 규정,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연구비 사용, 관리 및 집행

    연구책임자
    • 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비 사용내역 입력, 비목별 집행금액신청, 연구비지급 신청서 출력,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 정기인건비는 별도의 지급신청 불필요
    • 참여인력 변경 시 사전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함(소급신청 불가)
    • 연구비 중 기자재(1년 이상 사용 가능 물품)는 반드시 산학협력단 직접(중앙) 구매 요청
    • 공급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산학협력단에 통보(비고란에 과제번호, 연구책임자명 기재)
    • 연구비로 구입한 비품 및 기자재 등은 소속 대학으로 기부채납 처리(검사검수조서 및 기부채납동의서 제출)
    산학협력단
    • 증빙서류검토, 지출결의서 검토 및 결재진행, 지급처리
    • 기자재 등 구매계약서 작성 및 물품 등록
    • 비목별 연구비 사용내역 일자별 입력
    • 도서 개별 소장 및 연구기자재 구입내역을 물품관리시스템 등록 관리
  12. 12연구비 일상감사

    산학협력단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정성감사

    • 계획에 반하여 기자재 구매 요청한 경우
    • 규정 및 지침에 반하여 집행한 경우
    • 동일업체·동일품목을 다량 또는 집중 구매한 경우 등
  13. 13연구계획 변경

    연구책임자

    지원기관의 규정 지침에 의거 연구과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실행예산, 참여인력 등)

    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원기관에 변경 승인신청 또는 산학협력단 자체승인

  14. 14연구비 일반감사

    산학협력단
    •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이전에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자체회계감사 의견서 작성
    • 정부지원 연구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
  15. 15연구비 사용실적보고 및 결과보고

    연구책임자
    •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다년도 과제인 경우, 연차보고서 제출 및 차년도 사업 평가 준비
    산학협력단
    • 연구사업비 정산 : 잔액, 이자반납여부, 오류정정 등 지원기관 지침에 따름
    •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및 사후 관리 항목 검토
  16. 16연구 증빙서류 보존

    산학협력단

    집행서류 연구과제 종료 연도 후 5년간 보존

  17. 17연구성과관리

    연구책임자
    • 최종(연차) 평가 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사항 검토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프로그램) 출원 시
      • 1. 특허출원서류(발명신고서, 직무발명신고서, 권리승계합의서, 지식재산권요약정보)작성 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 2. 변리사 상담, 선행기술 분석, 출원명세서 작성 자료 협조

      * 국가 R&D에서 파생된 지식재산권은 교수 개인명의 등록 금지

      * 논문발표 후 12개월 경과(공개의사표명)시 특허출원 불가, 논문(학술세미나, 보고서 등) 발표 이전에 특허출원여부 필히 확인

    • 매년 4월 : 교수업적 평가 반영 사항 확인(연구비 수주액, 지식재산권 등록여부, 기술이전 실적)
    • 기술이전에 따른 협조 : 기술설명, 기업컨설팅 및 사업화에 대한 기술 검토 등
    산학협력단
    • 지식재산권 발생 여부 확인
    • 정부기술료 징수 등 의무사항 검토
    • 수익발생시 사용 및 처리근거 확인
    • 성과활용과제인 경우,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 보고
    • 지식재산권 출원 상담
    • 분야별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
    • 연구비 미 계상 시 지재권 출원비용 부담
    •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실적 입력
    •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체결
    • 기술이전 수익 인센티브 지급(기술료 60% 발명자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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