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 공고(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연구자에게 수시안내 (ERP 시스템, 전자문서,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공문 등)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과제선정 통보사항을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주고 연구계획서 수정사항 및 협약체결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
연구과제 선정시 연구비 지원기관과 조정한 연구내용 및 연구비 실행예산서 등 수정된 연구계획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연구책임자를 통하여 접수된 연구계획서(수정본)를 취합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
각 수행기관에 협약체결 공문 발송
연구비 지원기관에 연구비 청구(공문, 계산서, 통장사본 등)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자료와 협약서상의 연구과제계획서를 대조하여 연구과제 예산 입력
연구과제별 입금사항을 과제담당자에게 통보, 과제담당자는 연구비관리 전산시스템에 연구비 입금사항 등록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비 수령 통보
지원기관별 규정·지침 및 우리 대학교 연구비관리 규정,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연구비 사용, 관리 및 집행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정성감사
지원기관의 규정 지침에 의거 연구과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실행예산, 참여인력 등)
연구비 지원기관에 변경 승인신청 또는 산학협력단 자체승인
집행서류 연구과제 종료 연도 후 5년간 보존
* 국가 R&D에서 파생된 지식재산권은 교수 개인명의 등록 금지
* 논문발표 후 12개월 경과(공개의사표명)시 특허출원 불가, 논문(학술세미나, 보고서 등) 발표 이전에 특허출원여부 필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