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소 평가 및 지원사업

지원 목적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소에 대한 포상 및 연구소 단위 연구활동 활성화를 지원

지원 개요

  • 평가대상 : 우리 대학 자체부설연구소 35개 연구소 단, 연구소 설립 후 1년 이내인 연구소는 제외
  • 지원대상 : 「자체부설연구소 설립운영규정」에 의해 설립 운영 중인 자체부설 연구소
  • 소요예산 : 금57,000천원
  • 지원내용
    • 연구소 포상 금액 및 내용
      연구소 포상 금액 및 내용
      연구소 포상금액 지원 내용
      부설연구소 중 평가를 통해 9개 선발
      연 1회 포상(개교기념일 행사 시)
      - 최우수연구소: 1개, 1,000천원
      - 우수연구소: 4개, 각 700천원
      - 장려연구소: 4개, 각 500천원
      전문가활용비, 회의비(다과비), 운영비(인쇄비, 사무용품비) 부설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부설연구소 지원 금액 및 내용
      부설연구소 지원 금액 및 내용
      부설연구소 지원금액(연간한도) 지원 내용
      논문집 발간비: 5,000천원 한도 지원 발간비 지원(인쇄비)
      학술활동경비:국내·외학술행사 및 세미나개최비용 2,000천원 한도 지원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운영비(인쇄비, 사무용품비) 지원
      학술활동 경비:국제학술행사*국내유치 및주최(주관)개최비용4,000천원한도 지원
      * 참가국: 3개국 이상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운영비(대관비, 인쇄비, 사무용품비) 지원

추진절차

지원 신청
계획수립 및 경비지원신청(공문)
학술활동
논문집 발간 및 학술활동 실시
보고서 제출
보고서 제출(공문)
지원
비용 정산 또는 지원금 입금

지원금 관리부서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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