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수R&D(연구과제), 비R&D(국책사업 등)
* 사업비 : 정부출연금 + 지자체부담금 + 민간부담금
* 대학 대응자금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 (대응자금 × 5) = 조정사업비" 의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조정사업비에 해당되는 TFT 수당을 지급
(단위 : 만원)
구분 | 지원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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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4억원 이상 ~ 5억원미만 | 5억원 이상 ~ 6억원미만 | 6억원 이상 ~ 7억원미만 | 7억원 이상 ~ 8억원미만 | 8억원 이상 ~ 9억원미만 | 9억원 이상 ~ 10억원미만 | 10억원 이상 | ||
TFT운영지원경비 | 실비지원 | 180 | 240 | 300 | 360 | 420 | 480 | 540 | 600 |
TFT수당 | 정(1명) | 60 | 80 | 100 | 120 | 140 | 160 | 180 | 200 |
부(2명이내)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항목 | 인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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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 ||
인건비 | 자문료(수당) | 강사료, 전문가활용비 * 하루 2건 이내 인정, 지급기준'별지 제12호 서식(전문가 자격 및 수당 지급기준)'참조 |
보조인력 활용비 | 조교, 연구원, 학생 등 사업계획서 집필 등 활용사유가 명확한 경우 * 1인/1일 6만원 이내에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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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등 사업계획서 집필에 따른 인쇄물 및 슬라이드 제작비 | |
경상이전비 | 업무추진비 | 사업계획서 집필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관련 행사(세미나 등)에 따른 식사비, 일반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기타 경비 * 식대는 1인당 3만원 이내 |
산학협력실 기획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