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사업

지원 목적

연구비 수주 증대에 기여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연구자의 연구활동 증진, 창의적 연구의욕 고취

지원 목적 - 조항, 조문 정보제공
조항 조문
제43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⑥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5학년도(2025.3.1. ~ 2026.2.28.)에 연구간접비 납부 실적이 있는 과제의 참여연구자
    ※ 이·퇴직 연구책임자는 지원 제외 단, 과제는 심사대상 포함
  • 지원내용 : 연구간접비 납부액의 10% 기준에서 평가를 통한 등급별로 지급한도액 내에서 지급(개인별 지급기준×등급별 지급율)
  • 지급시기 : 2027. 2. 지급예정
  • 평가방법 : 기본점수와 가산점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순위 결정
    평가방법 - 평가요소, 평가점수 부여 기준, 반영비율 정보제공
    평가요소 평가점수 부여 기준 반영비율
    재정기여도 2025회계연도 연구간접비 수입에 기여한 과제
    * 과제당 / 연구간접비 납입금액 점수
    50%
    교원업적평가 연구업적 2026학년도 교원업적평가 중 연구영역 가중치 적용 전 원 점수합 30%
    산학협력업적 2026학년도 교원업적평가 중 산학협력영역의 지식재산권(기술이전 제외), 학술연구비, 산학공동연구사업비, 정부기관 연구보고서의 가중치 적용 전 원 점수합 20%
  • 평가등급 및 지급률
    평가등급 및 지급률 - 구분, 등급부여 기준 및 비율, 개인별 성과급 지급률 정보제공
    구분 등급부여 기준 및 비율 개인별 성과급 지급률
    S등급 성과평가 상위 30% 100%
    A등급 성과평가 차상위 50% 90%
    B등급 성과평가 하위 20% 80%
  • 지원금액 :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를 통해 별도 산출

지원금 관리부서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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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명 : 연구지원팀
    • 연락처 : 042-828-8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