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사업

지원 목적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를 지원하여 국제 학술교류 촉진 및 교원 연구능력 제고

지원 기준

  • 지원대상 : 국제수준의 학술단체가 주관하는 학술회의에 참가하는 전임교원
    • 국제학술회의가 국내에서 개최되어 참가하는 경우
    •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좌장, 지정토론자로 참가하는 경우
    • 예체능계열의 경우 전시회, 발표회, 공연 등에 초청을 받아 전시‧공연, 작품 발표, 전시‧공연의 기획‧감독‧진행‧연출, 작품전 및 콩쿠르의 심사, 대회 심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연간(학년도 기준) 기준 1인당 3,500천원 한도로 지원(지원 횟수 1인당 2회로 제한)
  • 소요예산 : 금196,000천원(대학회계136,000천원/간접비60,000천원)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주이내에 지급 예정
  • 지원내용 : 국제학술회의 참가소요 경비
    • 국외에서 개최되는 경우 등록비와 해외 항공료 (공항까지의 국내 운임 지원 불가)
    •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 등록비와 국내여비 중 운임

추진절차

국외여행 허가/국내출장신청서
국제학술회의 참가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승인/국내출장신청서
지원금 신청
참가비 및 항공료 (운임)선납 후 연구비관리시스템(Paperless)학술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 입금
보고서 제출
국제학술회의 참가 보고서 제출
(귀국 후 14일 이내)

지원금 관리부서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콘텐츠 정보담당자
    • 부서명 : 연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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