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성과급 지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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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계상 한다.) |
*단, 교원업적평가 종료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평가요소 | 산정비율(%)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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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기여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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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적 평가 점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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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요소 중 교원업적평가가 없는 경우는 재정기여도 점수만 인정
산학협력실 연구사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