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사업

지원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성과급 지급

지원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기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계상 한다.)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14. 1. 1. ~ ‘14. 12. 31. 간접비 징수 실적이 있는 교원
  • 지급시기 : 매년 6월

    *단, 교원업적평가 종료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제외 : ‘15년 중에 이·퇴직한 교원
  • 산정방법 : 간접비 기여도 + 교원업적평가 점수
지원 내용
평가요소 산정비율(%) 주요내용
간접비 기여 50
  • ‘14년 연구간접비 수입에 기여한 과제당 50점
  • 연구간접비 수입액 100만원당 2점씩 추가 부여
교원업적
평가 점수
50
  • 교원업적평가의 연구영역 점수 40%
  • 교원업적평가의 산학협동영역의 특허출원등록실적 점수 10%

* 평가요소 중 교원업적평가가 없는 경우는 재정기여도 점수만 인정

지원금 관리부서

산학협력실 연구사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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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명 : 연구진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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