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개요

연구소 설립 기준 및 절차

연구소 설립 기준
  • - 제5조(설립기준) 연구소는 다음의 설립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신청을 할 수 있다.
    • 1. 연구소의 설립목적은 학술 및 연구 활동 내지 사회봉사활동으로 한다.
    • 2. 연구소의 설립발기인은 본교 교원 10인 이상으로 한다.
    • 3. 연구소는 자립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 4. 위 제2호 설립발기인중 선순위 10인의 실적은 최근 3년간 연구비수혜 15건 또는 학술지논문게재(공동연구 포함) 30건 이상이 되어야 한다.
  • - 제6조(설립신청)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설립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2.8.16)
  • - 제7조(설립승인) 총장은 설립신청에 대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설립을 승인한다.(개정 05.5.18, 08.9.17)
연구소 설립 절차
  • 부설연구소
    설립 신청서 제출
  •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보고 및 설립 승인
  • 한국연구재단(KCI)
    등재 요청
  • 회원가입 및 기본정보
    작성

연구소 경비지원

학술활동 및 논문집 발간 경비지원

* 부설연구소 지원비 예산범위 내 학술활동 연 200만원, 논문집발간 연 300만원 한도로 신청 순차적으로 지급

  • 경비지원 신청서 제출
  • 내부결재(승인)
  • 세미나 및 논문집 발간
  •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원 위촉

위촉절차 및 첨부서류
  • 연구원 위촉 요청
  • 내부결재(승인)
  • 연구원 위촉 통보
계약연구원
  • 4대보험 가입자(근로소득)로 계약서(급여 및 퇴직금 명시) 및 이력서 첨부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위촉연구원
  • 기타소득자로 이력서 첨부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연구과제 참여증명서 발급 가능)
콘텐츠 정보담당자
    • 부서명 : 연구진흥팀
    • 연락처 : 042-828-8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