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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개요
연구소 설립 기준 및 절차
연구소 설립 기준
- 제5조
(설립기준) 연구소는 다음의 설립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신청을 할 수 있다.
1. 연구소의 설립목적은 학술 및 연구 활동 내지 사회봉사활동으로 한다.
2. 연구소의 설립발기인은 본교 교원 10인 이상으로 한다.
3. 연구소는 자립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위 제2호 설립발기인중 선순위 10인의 실적은 최근 3년간 연구비수혜 15건 또는 학술지논문게재(공동연구 포함) 30건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제6조
(설립신청)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설립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2.8.16)
- 제7조
(설립승인) 총장은 설립신청에 대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설립을 승인한다.(개정 05.5.18, 08.9.17)
연구소 설립 절차
부설연구소
설립 신청서 제출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보고 및 설립 승인
한국연구재단(KCI)
등재 요청
회원가입 및 기본정보
작성
연구소 경비지원
학술활동 및 논문집 발간 경비지원
* 부설연구소 지원비 예산범위 내 학술활동 연 200만원, 논문집발간 연 300만원 한도로 신청 순차적으로 지급
경비지원 신청서 제출
내부결재(승인)
세미나 및 논문집 발간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원 위촉
위촉절차 및 첨부서류
연구원 위촉 요청
내부결재(승인)
연구원 위촉 통보
계약연구원
4대보험 가입자(근로소득)로 계약서(급여 및 퇴직금 명시) 및 이력서 첨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위촉연구원
기타소득자로 이력서 첨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연구과제 참여증명서 발급 가능)
콘텐츠 정보담당자
부서명 :
연구진흥팀
연락처 :
042-828-8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