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여 논문이나 연구결과물 발표 시 참가경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 학술교류를 촉진하고, 교원의 연구능력을 제고하여 학문 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지원기준
- 지원한도 : 연(학년도 기준) 1인 2회에 한하여 지원(‘15. 3. 1. ~ ’16. 2. 29.)
- 교육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승인을 받은 교원 (단, 반드시 공무국외승인서의 재원지원처에 산학협력단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1인 2회의 기준은 참가일이며, 참가일이 학년도(2015. 3. 1.~ 2016. 2. 29.)안에 기간이여야 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자․좌장 및 지정 토론자, 예능계열의 경우 전시회·발표회·공연 등으로 초청되어 초청장을 첨부한 교원
- 지원금액 : 항공료 및 등록비 지원에 대한 1회 지원 한도액
지원 제외자
- 신청일 현재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 의무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교원
- 국외 장기파견(연구년 및 파견) 중 학술대회 참가 교원
지원신청
- 신청기간 : 학술회의 참가 2주일 전
- 신청방법 :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
- 신청서류
-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 신청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항공료 영수증 사본 , Invoice 또는 e-티켓 1부
- 등록비 납부 영수증(원본), 해외송금 영수증 사본 1부
- 발표 예정 논문 또는 초록(해당자에 한함) 1부
- 교육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승인 공문 1부
결과보고
- 제출기한 : 귀국 후 2주 이내
- 제출서류
- 국제학술회의 참가 결과보고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증빙서류 (아래 중 택1)
- 발표논문 초록집 표지 및 초록 사본
- 증빙서류 3종 (학술대회 표지, 목차, 발표논문 첫 페이지)
- 공연이나 전시인 경우에는 팸플릿 또는 포스터 1부
- 출·입국 입증 서류(일부인이 날인된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출·입국 일자 확인 가능 서류) 1부
지원금 관리부서
산학협력실 연구사업지원팀
콘텐츠 정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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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연구진흥팀
- 연락처 : 042-828-8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