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가 직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을 경우 위의 사업자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과학기술기본법, 학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
명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행정규칙 및 지침 |
|
본교 연구비 규정 및 지침 |
|
매뉴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한밭대학교 연구비 집행 및 관리 매뉴얼 |
연구자가 연구비를 원칙과 기준에 맞게 집행하는 것은 연구논문 등의 진실성을 지키는 것 못지 않게 연구윤리 확립에 중요함
용어 | 정의 |
---|---|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 |
전문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 한국연구재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 |
지원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출연 , 투자기관 , 비영리 법인 , 산업체 등 각종 연구개발비 , 학술연구개발비 빛 연구용역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 |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즉 , 대학의 내부 행정기관으로서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 |
협동연구기관 | 연구과제가 2 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질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기관 |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
위탁연구기관 |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및 세부과제 일부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
정산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 지원기관의 장 또는 주관 연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 |
실행예산 | 연구개발비 지원기관에서 사업의 목적 특성에 따라 편성하는 비목 |
실행예산 비목 | 연구개발비를 구성하는 모든 원가의 속성을 파악하여 유사한 군별로 묶어 표현한 대분류 원가항목 ( 예산비목으로서 직접비 , 간접비 ) |
실행예산 세목 | 연구개발비 비목의 구성요소를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한 중분류 원가 항목
|
실행예산세세목 | 연구개발비 세목의 구성요소를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한 소분류 원가 항목
|
기관관리비목 | 연구책임자의 해당 청구서 제출 후 주관연구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비목으로써 인건비 , 위탁연구개발비 , 간접비가 해당되며 별도의 연구자 발의 없이 당초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에 의해 주관연구기관장의 발의에 의해 집행 |
개별관리비목 | 연구책임자가 위임(전결)권으로 연구비(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구매 행위를 통해 수령한 세금계산서 등의 영수증을 토대로 해당 청구서를 제출하는 비목으로서 기관관리 비목 이외의 직접비인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등이 해당되며 주관연구기관에서 해당 청구서와 첨부된 영수증을 확인한 후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 |
집행잔액 |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용되지 않은 잔액과 회계검사 후 반납할 금액 (사용잔액+정산잔액) |
사용잔액 |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용하고 남은 연구개발비의 잔액 |
정산잔액 | 회계검사 후 부당집행분으로 확정한 연구개발비 |
회계감사부서장 | 주관연구기관(협동, 위탁연구기관 포함)의 재무현황과 업무 집행을 감사하는 감사 또는 검사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