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개발비

연구비 전담부서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과 연구사업관리팀
  • 과제담당자 전화번호 : 학내 주소록 참조
  • 팩스번호 : 821-1691
  • 사무실 위치 : 산학협동관 S5동 408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번호 : 314-82-09226
  • 상호 :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 대표자 성명 : 최종인
  • 주소 : 대전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덕명동)

* 연구책임자가 직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을 경우 위의 사업자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관리 시스템 접속 방법

  • 대학홈페이지(www.hanbat.ac.kr)접속, 하단 '바로가기서비스'의 연구비관리시스템 클릭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iucf.hanbat.ac.kr) 접속, 연구비관리시스템 클릭
  • 웹브라우저에 연구비관리시스템 주소(rnd.hanbat.ac.kr) 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

연구비 관련 규정 및 지침

연구비 관련 규정 및 지침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학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명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및 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
본교 연구비 규정 및 지침
  • 한밭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 한밭대학교 연구비(사업비) 관리지침
  • 한밭대학교 교내연구비 운영지침
  • 한밭대학교 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지침
  • 한밭대학교 학생연구원 운영 지침
  • 한밭대학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매뉴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한밭대학교 연구비 집행 및 관리 매뉴얼

연구비 관리 주체별 권한과 책임

연구책임자
직접비 비목 관리 및 사용
참여연구원 평가 및 인센티브 배분
연구비 관리자(과제담당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연구비 관련 실무적 업무처리
산학협력단
연구비에 대한 종합적 관리 책임
기관공통관리비목

연구비 사용원칙

연구비 계상의
정확성
연구비가 부당 또는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근거로 계상되어야 함
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성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함
연구비 집행기간의
적합성
연구비는 협약 연구기간 내에
집행함이 원칙임
증빙자료의
객관성
연구비 집행은 객관적인 서류 구비를 통해 증빙 (지출결의서, 영수증서, 전자세금계산서

연구비 사용 및 관리상의 연구윤리

연구자가 연구비를 원칙과 기준에 맞게 집행하는 것은 연구논문 등의 진실성을 지키는 것 못지 않게 연구윤리 확립에 중요함

연구비 중앙관리

  • 지원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각 기관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하여 신용카드(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한다.
  • 지원기관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에서는 연구개발비의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별도의 연구개발비 통합 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 연구개발비의 예산, 집행, 정산 등 일련의 과정을 주관기관의 조직 및 시설 등을 통해 연구자 및 주관기관의 중심의 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화 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 집행·정산 관리를 효율화 하며, 모든 연구과제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한다.
  •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 상황을 기록·관리한다.
  • 주관기관은 연구기간 내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해 예산계획, 사전집행 적정성, 자체 회계 검증 등 연구개발비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및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연구비 관련 용어

연구비 관련 용어
용어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 한국연구재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
지원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출연 , 투자기관 , 비영리 법인 , 산업체 등 각종 연구개발비 , 학술연구개발비 빛 연구용역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즉 , 대학의 내부 행정기관으로서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
협동연구기관 연구과제가 2 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질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기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위탁연구기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및 세부과제 일부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정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 지원기관의 장 또는 주관 연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
실행예산 연구개발비 지원기관에서 사업의 목적 특성에 따라 편성하는 비목
실행예산 비목 연구개발비를 구성하는 모든 원가의 속성을 파악하여 유사한 군별로 묶어 표현한 대분류 원가항목 ( 예산비목으로서 직접비 , 간접비 )
실행예산 세목 연구개발비 비목의 구성요소를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한 중분류 원가 항목
  • 직접비 비목 내의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장비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 위탁연구개발비
  • 간접비 비목 내의 간접비
실행예산세세목 연구개발비 세목의 구성요소를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한 소분류 원가 항목
  • 인건비 세목 내의 원가 항목
  • 연구장비 재료비 세목 내의 원가 항목
  • 연구활동비 세목 내의 원가 항목
  • 연구과제추진비 세목 내의 원가 항목
  • 간접비 세목 내의 원가 항목
기관관리비목 연구책임자의 해당 청구서 제출 후 주관연구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비목으로써 인건비 , 위탁연구개발비 , 간접비가 해당되며 별도의 연구자 발의 없이 당초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에 의해 주관연구기관장의 발의에 의해 집행
개별관리비목 연구책임자가 위임(전결)권으로 연구비(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구매 행위를 통해 수령한 세금계산서 등의 영수증을 토대로 해당 청구서를 제출하는 비목으로서 기관관리 비목 이외의 직접비인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등이 해당되며 주관연구기관에서 해당 청구서와 첨부된 영수증을 확인한 후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
집행잔액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용되지 않은 잔액과 회계검사 후 반납할 금액 (사용잔액+정산잔액)
사용잔액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용하고 남은 연구개발비의 잔액
정산잔액 회계검사 후 부당집행분으로 확정한 연구개발비
회계감사부서장 주관연구기관(협동, 위탁연구기관 포함)의 재무현황과 업무 집행을 감사하는 감사 또는 검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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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명 : 연구사업관리팀
    • 연락처 : 042-821-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