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 교원의 창의적 연구활동과 연구경쟁력 강화
- 대학정보공시 등 각종 대학평가 연구지표 제고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유형 |
대상 |
지원시기 |
연구비 |
재직교원 교내학술연구비 |
전체 교원 |
6월 |
과제당 10,000천원 * 대학회계 예산 배정 및 지원인원수에 의해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서 과제당 지원액 결정 |
신임교원 학술연구비 |
신규임용 교원 |
임용시기 |
과제당 10,000천원 |
우선 지원 대상
- 한밭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운영지침 제6조
- 교내학술연구비 수혜 이력이 없거나, 미수혜 기간이 긴 경우
- 제8조(신청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자격 제한
- 한밭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운영지침 제8조
- 교내연구비를 지원 받은 후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및 연구결과물 발표 기한이 경과되어 신청일 현재까지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교원
- 본교 임용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교원
- 3개 이상의 외부(정부·민간)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있는 교원
- 교내학술연구비 운영지침 제21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반환)의 해당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인 교원
- 연구과제 수행 중 퇴직 예정이거나 3개월이상 해외출장 또는 국내·외 연구년이 확정되었거나 예정된 교원
- 신청일 기준 국내·외 연구년을 수행 중인 교원
선정방법
신청된 연구지원신청서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연구결과물 제출
-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별쇄본 제출
지원금 관리부서
산학협력실 연구사업지원팀
콘텐츠 정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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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연구진흥팀
- 연락처 : 042-828-8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