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대학교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미 일어난 연구부정의 경우 이를 조사, 처리함으로써 학문 연구의 진실성 추구에 기여하고자 200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사무국장의 3인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아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과 같다.
한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볍률'에 근거를두고 교내에서 수행되는 생명과학분야와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모든 인간 대상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심위하여 연구에 있어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피보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09년에 설치되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한밭대학교는 현재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생명윤리심의 업무을 위탁함.
생물안전심의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공과대학장, 사무국장의 4인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