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사업

지원목적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사업)비가 지원기관으로부터 분할되어서 입금되거나 연구기간 종료 후에 입금되는 과제에 대하여 안정적인 연구(사업)수행을 위해 연구(사업)비 일정 금액을 선지원

지원내용

  • 대여금 신청서에 의해 신청하여 지급
  •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사업)비가 입금되면 회수
  • 지원규모는 과제당 5,000만원 이내 지원으로 인건비를 우선 지원함

변제 책임

대여금을 지급받아 집행한 수 해당 연구과제의 계약이 취소(파기)되거나 연구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아 재정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연구(사업)책임자가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출 서류

지원금 관리부서

산학협력실 연구사업지원팀

콘텐츠 정보담당자
    • 부서명 : 연구진흥팀
    • 연락처 : 042-828-8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