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가 직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을 경우 위의 사업자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교수연구비 | 교내학술연구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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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신임교수의 창의적 연구 활동과 조기정착 지원을 통한 연구진흥 활성화 | 전임교원의 창의적 연구활동과 연구진흥을 지원하여 외부연구비 수혜 증진 및 연구경쟁력을 강화 |
공모형태 | 단독자유공모과제 | |
연구분야 | 전 학문 분야 | |
신청자격 | 신규 임용 1년 이내의 전임교원 | 조교수 이상의 본교 교원 |
지원규모 | 과제 당 10,000천원 | 신청 과제 수 및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상이함 |
연구기간 | 12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