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연구개발비

연구기본계획의 변경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비 항목간 조정

연구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 연구비를 항목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하고자 할 경우 연구비예산변경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비의 항목간 조정은 총연구비의 30%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0% 이상 변경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텐츠 정보담당자
    • 부서명 : 연구사업관리팀
    • 연락처 : 042-821-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