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연구개발비

교내학술연구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교내학술연구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예산비목 편성기준(집행기준)
학생인건비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20만/월 이하), 석사(30만/월 이하), 박사과정 이상(40만/월 이하)의 연구보조원 수당

* 휴학, 수료, 제적, 졸업 및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조교, 직원 등)는 계상 불가
연구수당 참여연구원의 보상 · 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 진흥비로서 총 연구비의 20% 이하로 계상가능

* 지급기준
  • 연구보조원이 없는 과제 편성된 예산 연구책임자에게 100% 지급가능
  • 연구보조원이 있는 과제연구책임자 90%이하, 참여연구원 10% 이상 지급가능
연구시설·장비및재료비 시약 및 재료구입비, 시험분석료, 전산소모품, 전산입력비용 등

* 1년 이하의 내구년도를 가진 소모성 연구관련 물품으로 부품단위로 구입 하여 완제품이 되는 경우 계상 불가
* 보유기자재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상불가(연구장비에 계상)
공동실험실습관, 외부기관 등의 공동활용기기 사용료 또는 임대차계약을 통한 임대료 및 부대비용

* 기자재(프로그램 포함)구입비는 계상 불가
  • 연구와 관련된 연구 기자재 구입 및 비품 등은 중앙구매함을 원칙으로 함 (법인카드 사용불가)
  •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 보유기자재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기자재는 제외)

*과제와 관련없는 범용성기자재(개인용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 등) 및 OA사무 기기(복사기, 에어컨, 디지털카메라, 냉장고 등) 구매 불가

*비품(책상, 서랍, 탁자, 의자 등) 및 사무기기(복사기(복합기), 전화기, 팩스등) 구매 불가
연구과제추진비
  • 국내여비
    (연구수행과 관련한 공무 출장비용으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됨)
    • 승인된 출장신청서 및 출장 증빙 영수증이 없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회의비(1인 3만원이내)
    • 주점 및 유흥업소의 경우 집행 불가
    • 회의비 집행 시 외부참석자 반드시 기재, 휴일 집행 지양(집행 시 사유서 제출)
    • 회의 참석자 서명 생략
  • 사무용품비
  • 세미나개최 경비(식대, 다과비)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유지비(수리비) 등
  • 연구실 전화요금(유선)
    • 연구실(실험실)외 전화요금은 불인정 대상임
연구활동비
  • 국외여비
    (연구수행과 관련한 공무 출장비용으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됨)
    • 승인된 출장신청서 및 출장 증빙 영수증이 없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과제관련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 공공요금(수수료 포함)
  • 논문게재수수료, 논문교정수수료
  • 도서(문헌)구입비
  • 학회 참가비
  • 전문가 활용비
    • 국내·외 전문가의 직급 및 자격기준
      국내·외 전문가의 직급 및 자격기준
      구분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1호 전임교원 이상 선임급연구원 이상 경력 10년 이상
      2호 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내 전문가 강사료, 자문료, 회의수당 지급기준
      국내 전문가 강사료, 자문료, 회의수당 지급기준
      구분 강사료 자문료 회의수당
      1호 800,000원/회 이하 200,000원/회 이하 200,000원/회 이하
      2호 600,000원/회 이하 150,000원/회 이하 150,000원/회 이하
    • 국외 자문료 지급시 외국환송금만 가능
    • 국외 전문가의 경우에는 국내전문가의 2배 이내에서 지급 가능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속기료 직급기준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속기료 직급기준
      구분 산정기준 지급기준
      원고료 A4용지 1장당 (200자 원고지 4매 기준) 20,000원 이내
      번역료 A4용지 1장당 한국어→외국어 50,000원 이내
      A4용지 1장당 한국어→외국어 30,000원 이내
      통역료 수행 1일당 수행통역 300,000원 이내
      국제회의 3시간당 국제회의 통역 300,000원 이내
      속기료 1급 속기사 1시간당 속기기본 300,000원 이내
      1급 속기사 1시간당 녹음재생 350,000원 이내
      1급 속기사 1시간당 전문분야 350,000원 이내
      1급 속기사 1시간당 외국어 400,000원 이내
      1급 속기사 1시간당 요점 200,000원 이내
  • 교육훈련비
  • 세미나개최비(식대제외)
  •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실험참가수당)

신임교수연구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신임교수연구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예산비목 편셩기준(집행기준)
학생인건비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20만/월 이하), 석사(30만/월 이하), 사과정 이상(40만/월 이하)의 연구보조원 수당

* 휴학, 수료, 제적, 졸업 및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조교, 직원 등)는 계상 불가
연구수당 참여연구원의 보상 · 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로서 총 연구비의 20% 이하로 계상가능

* 지급기준
  • 연구보조원이 없는 과제 : 편성된 예산 연구책임자에게 100% 지급가능
  • 연구보조원이 있는 과제 : 연구책임자 90%이하, 참여연구원 10% 이상 지급가능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시약 및 재료구입비, 시험분석료, 전산소모품, 전산입력비용 등

* 1년 이하의 내구년도를 가진 소모성 연구관련 물품으로 부품단위로 구입하여 완제품이 되는 경우 계상 불가
* 보유기자재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상불가(연구장비에 계상)
공동실험실습관, 외부기관 등의 공동 활용기기 사용료 또는 임대차계약을 통한 임대료 및 부대비용

* 기자재(프로그램 포함)구입비는 계상 불가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 유지비(수리비) 등 (비품(책상, 서랍, 탁자, 의자 등) 및 사무기기(복사기(복합기), 전화기, 팩스, 제본기 등))
    • 연구계획서에 계상 후 변경 및 집행 가능하며 산학협력단 중앙구매 (법인카드 사용불가)
  •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 보유기자재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기자재는 제외)
* 단, 과제 수행에 필요한 범용성기자재(개인용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 등)가 연구계획서에 계상후 변경 및 집행 가능
연구과제추진비
  • 국내여비
    (연구수행과 관련한 공무 출장비용으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됨)
    • 승인된 출장신청서 및 출장 증빙 영수증이 없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회의비(1인 3만원이내)
    • 주점 및 유흥업소의 경우 집행 불가
    • 회의비 집행 시 외부참석자 반드시 기재, 휴일 집행 지양(집행 시 사유서 제출)
    • 회의 참석자 서명 생략
  • 사무용품비
  • 세미나개최 경비(식대, 다과비)
  • 연구실 전화요금(유선)
    • 연구실(실험실)외 전화요금은 불인정 대상임
연구활동비
  • 국외여비
    (연구수행과 관련한 공무 출장비용으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됨)
    • 승인된 출장신청서 및 출장 증빙 영수증이 없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과제관련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 공공요금(수수료 포함)
  • 논문게재수수료, 논문교정수수료
  • 도서(문헌)구입비
  • 학회 참가비
    • 학회 연회비, 종신회비 집행 불가
  • 전문가 활용비
    • 국내·외 전문가의 직급 및 자격기준
      국내·외 전문가의 직급 및 자격기준
      구분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1호 전임교원 이상 선임급연구원 이상 경력 10년 이상
      2호 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내 전문가 강사료, 자문료, 회의수당 지급기준
      국내 전문가 강사료, 자문료, 회의수당 지급기준
      구분 강사료 자문료 회의수당
      1호 800,000원/회 이하 200,000원/회 이하 200,000원/회 이하
      2호 600,000원/회 이하 150,000원/회 이하 150,000원/회 이하
    • 국외 자문료 지급시 외국환송금만 가능
    • 국외 전문가의 경우에는 국내전문가의 2배 이내에서 지급 가능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속기료 직급기준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속기료 직급기준
      구분 산정기준 지급기준
      원고료 A4용지 1장당(200자 원고지 4매 기준) 20,000원 이내
      번역로 A4용지 1장당
      한국어→외국어
      50,000원 이내
      A4용지 1장당
      한국어→외국어
      30,000원 이내
      통역료 수행 1일당 수행통역 300,000원 이내
      국제회의 3시간당 국제회의 통역 300,000원 이내
      속기료 1급 속기사 1시간당 속기기본 300,000원 이내
      1급 속기사 1시간당 녹음재생 350,000원 이내
      1급 속기사 1시간당 전문분야 350,000원 이내
      1급 속기사 1시간당 외국어 400,000원 이내
      1급 속기사 1시간당 요점 200,000원 이내
    • 전문가 활용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 사용 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불인정 대상임
  • 교육훈련비
  • 세미나개최비(식대제외)
  •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실험참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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