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비목 | 편성기준(집행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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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20만/월 이하), 석사(30만/월 이하), 박사과정 이상(40만/월 이하)의 연구보조원 수당 * 휴학, 수료, 제적, 졸업 및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조교, 직원 등)는 계상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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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의 보상 · 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 진흥비로서 총 연구비의 20% 이하로 계상가능 *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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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및재료비 | 시약 및 재료구입비, 시험분석료, 전산소모품, 전산입력비용 등 * 1년 이하의 내구년도를 가진 소모성 연구관련 물품으로 부품단위로 구입 하여 완제품이 되는 경우 계상 불가 * 보유기자재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상불가(연구장비에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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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실험실습관, 외부기관 등의 공동활용기기 사용료 또는 임대차계약을 통한 임대료 및 부대비용 * 기자재(프로그램 포함)구입비는 계상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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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기자재는 제외) *과제와 관련없는 범용성기자재(개인용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 등) 및 OA사무 기기(복사기, 에어컨, 디지털카메라, 냉장고 등) 구매 불가 *비품(책상, 서랍, 탁자, 의자 등) 및 사무기기(복사기(복합기), 전화기, 팩스등) 구매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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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추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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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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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비목 | 편셩기준(집행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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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20만/월 이하), 석사(30만/월 이하), 사과정 이상(40만/월 이하)의 연구보조원 수당 * 휴학, 수료, 제적, 졸업 및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조교, 직원 등)는 계상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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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의 보상 · 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로서 총 연구비의 20% 이하로 계상가능 *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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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시약 및 재료구입비, 시험분석료, 전산소모품, 전산입력비용 등 * 1년 이하의 내구년도를 가진 소모성 연구관련 물품으로 부품단위로 구입하여 완제품이 되는 경우 계상 불가 * 보유기자재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상불가(연구장비에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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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실험실습관, 외부기관 등의 공동 활용기기 사용료 또는 임대차계약을 통한 임대료 및 부대비용 * 기자재(프로그램 포함)구입비는 계상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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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기자재는 제외) * 단, 과제 수행에 필요한 범용성기자재(개인용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 등)가 연구계획서에 계상후 변경 및 집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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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추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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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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