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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2020년 5월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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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2020년 5월 27일부터 1

대전에 있는 정부 공기업 등 17개 공공기관에 오는 27일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가 처음 적용된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규정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과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유일하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혜택을 받지 못한 대전지역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대전시는 지역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혁신도시법 시행령은 기존에 혁신도시법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만 적용하던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2018년부터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와 대상 기관이 없는 대전지역 고교·대학 졸업생들만 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회를 전혀 가질 수 없었다. 이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과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법 개정이 이뤄졌고, 개정된 법에 따른 시행령이 이번에 확정된 것이다. 기관이 소재한 시·도별로 적용되던 지역인재 채용 대상지역을 충청권 4개 시·도로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 다음달 지정·고시할 신규 대상 기관을 포함하면 충청권 4개 시·도의 고교·대학 졸업자는 모두 50여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교차 지원할 수 있다. 신규 대상 기관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올해 18%에서 시작해 2024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다음달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개최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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