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재 10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하는 '혁신공유대학' 사업이 2021년 상반기 시행 대학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혁신공유대학은 대학 간 협업을 통해 전공 상관없이 신기술 관련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기술 분야별 복수의 특화대학(주관대학+참여대학)을 선정해 교육과정 공유와 개방을 통한 핵심인재 양성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학기제, 집중학기제, 유연학기제, 마이크로디그리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총 6년(3+3년)이다.
2021년에는 신기술분야 교육과정 기획·개발 등에 1,032억 원, 사업관리 및 산업교육센터 지정·운영에 16억 원 등 총 1,048억 원이 투입된다.
대상 부문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통신 ▲IoT(사물인터넷) 가전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첨단신소재 ▲미래 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맞춤형 헬스케어 ▲혁신신약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핀테크 ▲스마트·친환경선박 ▲지능형 로봇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등 총 21개 부문 가운데 8개 부문을 선정, 지원할 방침이다.
8개 부문에 각각 6개교를 선정, 약 48개교에 21억 5천만 원씩 지급한다.
전문대도 부문별로 1개교씩 총 8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며, 학위는 참여대학 공동학위로 발급된다.
혁신공유대학은 신기술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간 역할을 분담, 운영된다.
주관 대학은 부문 내 교육과정 총괄기획 및 개발, 교원·시설·기자재 공동 활용, 공동 학사운영 및 참여 학생 관리 등을 맡고 참여대학은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협력기관 발굴, 교원·시설·기자재 공동 활용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별 인재양성 현황을 종합관리하고 분야별 교육 질 제고(콘텐츠, 교원 등), 성과관리 지원을 위한 산업교육센터 지정 운영(산학협력법 제13조의2)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분야별 분과위 및 전문가 풀도 구성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부처 간 신기술분야 인력양성 사업과의 연계·협업을 통한 사업 성과물 공유 확산 및 전문가 발굴을 추진한다. 교육·훈련 간 협업 및 역할분담을 통해 취업준비생, 재직자, 평생학습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는 플랫폼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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