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대학교 대덕산학융합캠퍼스 입주기관 모집(상시) 공고
한밭대학교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 및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대덕산학융합캠퍼스에 입주할 기관(기업, 연구소 등)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입주대상
□ 교외 :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밴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창업성장기업(Post-BI), 한밭대학교 가족회사, 기타 산학협력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고 공간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업, 연구소 및 유관기관 등
※ 본사 및 지사, 부설연구소 입주 가능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한 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3에 의한 기업(예정포함)
□ 교내 : 한밭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교수 및 학생 창업기업 등
2. 주요내용
□ 입주공간 : 한밭대학교 대덕산학융합캠퍼스 내 사무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로 75(관평동)
호실 | 면적(㎡) | 호실 | 면적(㎡) | 호실 | 면적(㎡) |
418 | 56.16 | 419 | 103.74 | 423-1 | 25.55 |
423-2 | 25.55 | 424-2 | 26.32 | 511-2 | 25.55 |
513-1 | 25.55 | 512 | 51.1 | 8개 실 / 339.52㎡ |
* 특구법 및 산집법에 따라 입주승인 또는 입주계약 절차 이행 필수
□ 입주기간 : 1년 이내 단위로 계약체결, 최대 5년 이내
* 입주연장 시 입주목적에 따른 활동 및 실적 등 평가를 통해 연장여부를 정함
□ 실험실 입주 희망 시 별도문의 요망(화학소재 관련 실험실 300㎡)
3.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 절차
절 차 | | 주요내용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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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서 제출 | | ?입주신청서 제출(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등) | | 한밭대학교 (대덕운영지원팀) |
? | | | | |
서류심사 | | ?연구소기업 입주신청서 서류 검토 * 부체비율 및 입주제한 사유 등 | | 한밭대학교 (대덕운영지원팀) |
? | | | | |
입주심의 | |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공간활용 포함) 심의 * 필요 시 대표자 면담 실시 | | 입주심사 위원회 |
? | | | | |
결과통보 | | ?입주심의 결과 개별통보 | | 한밭대학교 (대덕운영지원팀) |
? | | | | |
계약체결 | | ?입주 계약 체결 및 국유재산사용료 납부 | | 한밭대학교 (대덕운영지원팀) |
? | | | | |
입주 | | ?한밭대학교 대덕산학융합캠퍼스 입주 * 입주 후 제출 자료의 허위사실 기재 등 퇴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될 수 있음 | | 한밭대학교 (대덕운영지원팀) |
4. 신청서 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yhyun@hanbat.ac.kr)
□ 문 의 처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대덕운영지원팀 | 김광제 팀장 | 042-939-4701 | kimkj@hanbat.ac.kr |
현상연 선임 | 042-939-4702 | syhyun@hanbat.ac.kr |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관련양식) ※[별첨1] 참조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 회사소개자료(리플렛, PPT 등 형식제한 없음)
5. 입주 및 용도 제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4조) 입주 제외대상 업종,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가능 외의 업종, 특구 입주 제한업종, 산학협력등 대덕산학융합캠퍼스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별첨2] 참조
□ 사무실 공간은 사무 용도로만 사용 가능
? 실험 불가, 제조 불가(단 조립형태의 간단한 제조는 가능)
? 악취, 소음, 공해 등 타입주실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용도 사용 불가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실제 입주공간은 입주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제출한 입주신청서 상의 신청내용(면적, 전용공간 등)과 달라질 수 있음
□ 입주희망 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문의 및 현장 확인 후 신청 요망
<공간사용료 기준>
※ 공공요금 단가는 매년 1월 재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