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관리 유의사항 안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규정에서는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학생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해당 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에 대한 행·재정적
처분 조치가 발생하오니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 근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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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사용기준> 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①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참여연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이하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인건비부당회수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4.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ㆍ사용하는 행위
<국립한밭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19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아울러,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등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제보·신고가 필요한 분들은 산학협력단에
직접 제보(감사팀, T. 821-1035~6) 또는 연구부정신고센터(https://iucf.hanbat.ac.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