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

소개
위원회 소개

한밭대학교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미 일어난 연구부정의 경우 이를 조사, 처리함으로써 학문 연구의 진실성 추구에 기여하고자 200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예비조사 및 본조사 수행에 관한 사항
  •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재심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교내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교내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 소개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사무국장의 3인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아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과 같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이란 본인 및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없이 사용하는 행위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강하는 행위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연구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나 회계규정 등에 위반하여 고의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인문, 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처리절차
연구윤리교육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소개
위원회 소개

한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볍률'에 근거를두고 교내에서 수행되는 생명과학분야와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모든 인간 대상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심위하여 연구에 있어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피보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09년에 설치되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 책임연구자의 적합성 여부
  • 피험자와 인체시료 제공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
  • 피험자, 인체시료의 제공자 및 기타 유전정보의 주체에 대한 안전대책과 정보보호대책
  • 기타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 소개

한밭대학교는 현재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생명윤리심의 업무을 위탁함.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연구
  • 인간대상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인체유래물연구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재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연구
  • 배아연구 :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균을 이용하는 연구
  • 체세포복제배아연구 : 체세포핵이식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세포군을 이용하는 연구
  • 단성생식배아연구 : 단성생식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세포군을 이용하는 연구
  • 배아줄기세포주연구 : 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등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서, 배양 가능한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증식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
처리절차
연구윤리교육

생물안전위원회

소개
설치배경
  • 1. 2000년 1월에 합의된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의거하여 우리나라도 이의 시행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생산, 수입, 수출, 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 관한 법률'(재정 2001.3.28 법률 6448호, 시행일 2008.1.1)을 발효하였다.
  • 상기 법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 및 안전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보호의 내용이 주를 이루며 그 일환으로 연구시설에서는 시행되는 미생물 등 생물체를 다루는 생물 관련 연구 및 유전자재조합실헙이 적절한 지식과 기술 및 안전장비 시설응을 같춘 환경 하에서 최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조사, 심의, 자문함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안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정하고있다.
  • 이에 서울대학교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과학적 사용과 학내 연구자의 안전을 위하여 생물안전위원회를 2009년 2월 3일에 구성하게 되었다.
역할 및 기능
  • 생물 관련 실험의 위해성 평가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생물안전 교육, 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
  • 기타 본교 내 생물안전에 관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 소개

생물안전심의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공과대학장, 사무국장의 4인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콘텐츠 정보담당자
    • 부서명 : 감사팀
    • 연락처 : 042-821-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