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연구개발비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결과보고서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별쇄본
제출기한
  • 국내 : 연구종료 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외 : 연구종료 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경우 게재예정증명서의 제출도 가능하며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후 논문이 게재된 경우에는 별쇄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사표기 문구
  • 교내연구비
    • 국내 “이 논문은 21OO년도 한밭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국외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Hanbat National University in 21OO.”
  • 신임교수연구비
    • 국내 "이 논문은 21OO년도 한밭대학교 신임교수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국외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newly appointed professor research fund of Hanbat National University in 21OO.”
유의사항
  • 연구결과물의 제목은 원칙적으로 연구과제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물 발표(게재) 전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제목을 변경할 수 있다.
  • 연구게재논문은 단독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게재의 경우는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한다.
  • 게재논문이 연구개시일 전에 투고, 게재 되었거나,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 2항에서 연구종료 후 그 결과를 기한(국내 : 1년, 국외 : 2년)내에 연구결과물을 발표(게재)하여야 하나 부득이 발표(게재)를 하지 못할 경우 미발표(게재) 사유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발표(게재)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단, 유예기한은 국내외 각각 1년을 넘을 수 없다.
  • 제21조 각호를 비롯하여 연구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는 향후 교내연구과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교내 연구과제 집행 잔액 반납

정산한 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일괄적으로 해당 잔액을 지원기관(기성회계) 지정 은행 계좌로 반납하고 지원기관으로 보고한다.

콘텐츠 정보담당자
    • 부서명 : 연구사업관리팀
    • 연락처 : 042-821-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