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사업

지원목적

  • 교원의 창의적 연구활동과 연구경쟁력 강화
  • 대학정보공시 등 각종 대학평가 연구지표 제고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유형 대상 지원시기 연구비
재직교원
교내학술연구비
전체
교원
6월 과제당 10,000천원
* 대학회계 예산 배정 및 지원인원수에 의해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서 과제당 지원액 결정
신임교원
학술연구비
신규임용
교원
임용시기 과제당 10,000천원

우선 지원 대상

  • 한밭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운영지침 제6조
    • 교내학술연구비 수혜 이력이 없거나, 미수혜 기간이 긴 경우
    • 제8조(신청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자격 제한

  • 한밭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운영지침 제8조
    • 교내연구비를 지원 받은 후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및 연구결과물 발표 기한이 경과되어 신청일 현재까지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교원
    • 본교 임용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교원
    • 3개 이상의 외부(정부·민간)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있는 교원
    • 교내학술연구비 운영지침 제21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반환)의 해당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인 교원
    • 연구과제 수행 중 퇴직 예정이거나 3개월이상 해외출장 또는 국내·외 연구년이 확정되었거나 예정된 교원
    • 신청일 기준 국내·외 연구년을 수행 중인 교원

선정방법

신청된 연구지원신청서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연구결과물 제출

  •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별쇄본 제출
    • 국외논문 : 연구종료 후 2년
    • 국내논문 : 연구종료 후 1년

      국내의 경우 학구연구재단의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한함

지원금 관리부서

산학협력실 연구사업지원팀

콘텐츠 정보담당자
    • 부서명 : 연구진흥팀
    • 연락처 : 042-828-8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