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사업

지원목적

  • 정부R&D*사업 신청 장려 및 수주율 제고를 위해 사업신청(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와 성공보수를 지급

* 순수R&D(연구과제), 비R&D(국책사업 등)

지원대상

  • 연차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 사업비 : 정부출연금 + 지자체부담금 + 민간부담금

지원기준

  • TFT운영 지원경비 : 사업비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실비)
  • TFT 수당 : 사업수주 시 사업비 규모 및 기여도에 따라 지원

    * 대학 대응자금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 (대응자금 × 5) = 조정사업비" 의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조정사업비에 해당되는 TFT 수당을 지급

지원기준 및 지원금

(단위 : 만원)

지원기준 및 지원금
구분 지원기준
3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5억원미만 5억원 이상 ~ 6억원미만 6억원 이상 ~ 7억원미만 7억원 이상 ~ 8억원미만 8억원 이상 ~ 9억원미만 9억원 이상 ~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TFT운영지원경비 실비지원 180 240 300 360 420 480 540 600
TFT수당 정(1명)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부(2명이내) 30 40 50 60 70 80 90 100

지원항목

지원항목
항목 인정기준
내역
인건비 자문료(수당) 강사료, 전문가활용비
* 하루 2건 이내 인정, 지급기준'별지 제12호 서식(전문가 자격 및 수당 지급기준)'참조
보조인력 활용비 조교, 연구원, 학생 등 사업계획서 집필 등 활용사유가 명확한 경우
* 1인/1일 6만원 이내에서 인정
운영비 사무용품 구입비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자료 및 보고서 등 사업계획서 집필에 따른 인쇄물 및 슬라이드 제작비
경상이전비 업무추진비 사업계획서 집필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관련 행사(세미나 등)에 따른 식사비, 일반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기타 경비
* 식대는 1인당 3만원 이내

제출 서류

  • TFT 운영지원 신청 공문 1부.
  • TFT 운영지원 신청서 1부.
  • 사업공고문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증빙자료

지원금 관리부서

산학협력실 기획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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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명 : 연구진흥팀
    • 연락처 : 042-828-8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