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사업

지원목적

  • 교원의 연구 및 산학협력 실적에 대한 적절한 보상
  • 연구 및 산학협력의 질적 수준 제고활발한 연구풍토 조성

지원 내용

  • 재원 : 대학회계
  • 예산액 : 4억원
  • 개인별 상한액 : 1,000만원

평가기준 및 평가시기

연구성과 인센티브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평가기준 수립 후 공지

지원금 관리부서

산학협력실 연구사업지원팀

콘텐츠 정보담당자
    • 부서명 : 연구진흥팀
    • 연락처 : 042-828-8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