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사업

지원 목적

  • 교원의 연구수행 관련 경비 지원을 통한 연구의욕 고취
  • 연구과제 수행 공백기 중 지속적인 연구수행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간접비 징수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단, 전임교원만 해당함)
  • 지원방식 : ‘14. 7. 1. 이후부터 협약된 과제의 간접비 징수액 중 7%를 지원

    * 간접비 징수비율을 20% 초과하여 계상 시 초과분에 대해 연구활동지원금 적립 가능 (단, 지원기관에서 간접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과제는 제외)

    ex) 간접비 23% 계상시 3%를 연구활동지원금으로 적립 가능

    • 연구활동지원금 적립시 1,000원 미만은 절사하고, 절사한 금액은 산학 협력단으로 징수함.
  • 시스템 관리 : 연구비 관리시스템에 개인별 연구활동지원금 과제 생성
    • 개인별 연구과제 간접비 징수 및 배분 시 연구활동지원금 적립
    • 연구활동지원금은 적립 후 1년이내에 최대한 사용하는 것을 권장
    • 이․퇴직 전임교원은 이직 또는 퇴직 전 집행분에 한해 인정
      (잔액발생시 산학협력단 흡수)

사용 범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경비 중 개별과제 직접비에서 계상되지 않은 경우만 사용 가능
  • 개별과제 및 기타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사용 불가
  • 사용가능 범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간접비 세목 중 인력지원비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제외한 모든 항목
사용용도
사용용도
보안장비 구입, 연구윤리 교육, 학술용 도서, 연구실 안전관리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게재료, 국제학술회의참가 경비, 대학 연구관련 기반 시설 및 장비운영비, 연구개발과제 홍보비, 회의비, 출장여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행정 사항

신청방법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생성된“(연구책임자)마일리지과제”를 통해 신청

경비 지출 업무 : 연구활동지원금 과제의 지출업무는 ‘15. 7. 1.부터 시행예정

*연구활동지원금 과제 시행 준비 작업(과제 생성, 법인카드 발급, 관리계좌 개설, 예산 입력 등)으로 지출업무는 ‘15. 7. 1.부터 시행 함.

지원금 관리부서

산학협력실 연구사업지원팀

콘텐츠 정보담당자
    • 부서명 : 연구진흥팀
    • 연락처 : 042-828-8461